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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by grimeyagi 2025. 3. 20.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Ⅰ. 서론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형법은 형법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된다. 형법총론은 제1조부터 제86조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이론이다.

 

죄형법정주의, 적용 범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법론, 형벌론 등을 포함한다. 형법각론은 제87조부터 제37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범죄가 있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범죄를 규정해 놓은 법률 규정에 행위가 해당하는가를 살핀다. 이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이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와 과실이다. 즉 형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문제는 형사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관점이 있다. 이 입장이 바로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은 합법칙적 건설로 인과관계를 확정한다.

 

본 글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이론 중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내용을 강의록과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 사례(법률신문)를 통해 살펴보겠다.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형법 제17조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데, 만약 연결된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 기수가 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이론은 결과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른 학설로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 관계설로 구분된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으로 행위가 없지만, 결과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모든 조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단점이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우리 경험칙에 따른 인과관계로 그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적 지식수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폭넓게 인정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을 통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조건설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이때 객관적 귀속의 척도는 첫째 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 둘째 위험의 실현, 셋째 규범의 보호 범위이다. 간략하게 각 척도를 살펴보겠다. 첫째 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는 행위자가 객체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허용된 위험의 경우나 위험이 감소한 경우 객관적 귀속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위험의 실현은 창출된 위험은 결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지배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과실범의 결과는 귀속된다. 셋째 규범의 보호 범위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구성요건의 범위나 보호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고의의 자손행위와 구조자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상당인과 관계설은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한다. 즉 예견 가능성을 말하는데,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개입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때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가령 비 유형적 인과관계에서 예견 가능한 사정의 피해자와 제3자의 단순 과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예견 곤란한 사정의 피해자와 제3자의 고의 및 중과실은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로 세상의 모든 변수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상당성의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당성의 판단기준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했다면 주관적, 행위 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했다면 객관적, 행위자뿐 아니라 일반인 특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절충적이다. 보통 합법칙적 조건설을 객관적 귀속이론과 상당인과 관계설이 더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Ⅲ. 사례를 통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 사례

폭력조직 ‘붕동파’의 조직원 A 와 5인은 자기 조직원을 납치하고 폭행한 ‘타워파’ 조직원 B 등에게 보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보장 여관 302호실 자고 있던 C를 B로 착각해 각목과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C는 심한 자상으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음식과 수분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밥과 콜라를 함부로 먹어 폐렴, 패혈증, 범발성 혈액 응고 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했다.

2. 문제 제기 - 쟁점

A 등 5인은 C의 사망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문제된다. 반면 과실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가 문제 된다. 실제 A는 B를 살해할 고의를 가졌지만, C를 B로 오인해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입원한 C는 제한된 김밥과 콜라를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한 비 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A의 행위와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3도3612). 따라서 조건설에 따라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으며, 그 피해 환자의 음식물 섭취 부주의로 증세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3. 문제 해결 - 판단

실제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은 A 등 5인에게 C를 살인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이 성립되었다. 사례에서 볼 때 A 등은 원래 B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C를 살해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C의 과실이 더해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A 등의 행위는 C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A 등은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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